제1장총칙
제 1조(목적)
본 규정은 초·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, 동법시행령 제62조,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곡반초등학교운영위원회(이하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2013.04.11개정)
제 2조(명칭 및 설치)
본 위원회는 곡반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(이하「운영위원회」라 한다)라 칭하고 곡반초등학교에 설치한다.
 
제2장구성
제 3조(위원 정수 및 구성)
①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하고, 학부모위원 6명(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1명 포함), 교원위원 5명(병설유치원 교원1명 포함),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.<2013.4.11개정>
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제 4조(위원의 자격)
①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<2013.4.11개정>
② 삭제(2018.12.20)
③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.
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.
제 5조(위원의 선출 및 시기)
① 학부모 및 교원 위원의 선출은 운영위원회 개시 10일 전까지 선출한다.
② 지역위원은 운영위원회 개시일 전까지 선출한다.
제 6조(선출관리위원회)
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.
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, 선거 홍보, 투.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.
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. 단,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 회원은 후보자로 등록을 할 수 없다.
④ 운영위원회 담당 교직원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무관리를 보조할 수 있다.(2013.04.11개정)
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전체회의로 하고, 위원장은 호선한다. 교원선출관리위원회 회원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.
제 7조(학부모위원 선출)
① (선출 방법)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총회에서 선출한다. 선출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.
학부모 전체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투표방법을 <전자적 방법>으로 할 수 있다.(2020.03.02. 개정)
② (공고)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등록 마감일 5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사실을 학교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. 단, 학사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선출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③ (홍보) 가정 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사실을 후보자 등록 마감일 3일 전까지 전체 학부모에게 홍보한다. 단, 학교의 학사 일정상 불가피할 경우 선출위원회의 결정으로 홍보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④ (입후보자 등록)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 단, 등록 후보자가 제 3조 1항에 규정 된 수에 미달한 경우 등록 기간을 연장한다.
⑤ (후보자 등록 미달) 선거 1일 전까지 후보자가 3조 1항의 수에 미달된 경우 부족 인원은 학부모 총회장에서 추천을 받아 거수로 선출한다.
⑥ (선거 공고 배부)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,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 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한다. 단, 선거 2일전까지 후보자가 3조 1항에 규정된 수에 미달한 경우 이를 생략한다.
⑦ (투표 용지) 투표용지는 총회장에서 배부한다. 단, 후보자가 3조 1항에 규정된 수에 미달할 경우 이를 생략한다.
⑧ (투표) 학부모 대표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. 그리고 1가정 1표만 인정한다. 단, 후보자가 3조 1항에 규정된 수에 미달한 경우 이를 생략한다.
⑨ (권한 위임) 총회장에 참석하지 않은 학부모는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서신 또는 우편에 위한 투표는 할 수 없다.
⑩ (당선자 결정) 개표 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 단, 후보자가 제 3조 1항에 규정된 수를 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전원 무투표 당선된다.
⑪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선출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.
제 8조(교원 위원의 선출)
① (선출방법)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.
② (공고)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.(교무실 게시판, 교직원 회의, 학교발송 등을 통하여 전체 교직원에게 알림). 단, 학사 일정을 그 이유로 학교장이 기간 단축을 요청할 경우 선출관리위원회 결정으로 그 기간을 선거일 2일 전까지 할 수 있다.
③ (입후보자 등록)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본교 교직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 단, 학사 일정을 이유로 학교장이 기간 단축을 요청할 경우 선출관리위원회 결정으로 선거 1일전까지 등록할 수 있다.
④ (중복 추천 금지) 1인의 교직원이 2인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.
⑤ (교직원 범위) 방호원(기사)은 교직원에 포함되나 보조교사, 기간제 교사, 임시교사 등 1년 단위로 학교장이 임용 재계약을 해야 하는 자는 본교 교직원에 포함되지 않고, 후보추천, 입후보등록, 투표권이 없다.
⑥ (투표)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무기명 투표한다.
⑦ (당선자 결정)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투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
제 9조(지역위원 선출)
①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.
② 지역위원으로 선출되려면 최소한 5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.(개인에 대한 투표)
③ 지역위원 선출 공고는 하지 않는다.
④ 후보자 소개는 추천자가 한다. 후보자는 투표장에 참가할 수 없다.
제 10조(보궐 선거)
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거를 한다. 다만,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궐위 되지 아니 한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 11조(위원의 임기)
① 위원의 임기는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2013.04.11 개정>
②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.
제 12조(위원의 의무 등)
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③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, 이익의 취득,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다.
④ 학부모위원에게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.
⑤ 운영위원은 본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본교의 발전에 반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.
제 13조(위원의 자격 상실)
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 다만,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<2013.4.11개정>
1. 교원위원이 그 소속을 달리한 때
2.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, 휴학, 전학 및 퇴학할 때
3.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할 때
4. 위원이 제 4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때
5.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 된 때
6.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<2013.04.11 신설>
7.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제59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경우<2013.04.11 신설>
제 14조(위원회 조직 및 선출 방법)
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.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
③ 제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.(2020.03.02. 개정)
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, 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 
제3장 기능 및 심의
제 15조(기능)
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,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,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.
③ 학교의 장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제 16조(심의 사항 시행)
①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.(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.)
② 병설유치원 운영위원은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만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한다.<2013.4.11신설>
제 17조(재심의)
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② 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재심의를 지시 받은 사항은 즉시 재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.
제 18조(심의 사항 등)
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
2. 학교의 예산 및 결산
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4.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5.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사항
6.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7. 학교발전기금의 조성,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<2013.04.11개정>
8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9. 학교운동부의 구성, 운영에 관한 사항
10. 학교운영의 제안 및 건의 사항
11.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12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, 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,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<2013.04.11개정>
13. 삭제<2013.04.11 삭제>
14.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, 운영에 관한 사항
15.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민원 사항
16.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, 운영 및 사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.
③ 교원 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.
④ 학교운영 등에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그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<2013.04.11 신설>
⑤ 위원회는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<2013.04.11 신설>
 
제4장 회의 운영
제 19조(정기회 및 임시회)
<삭제>
① (정기회)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<2013.04.11개정>
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<2013.4.11개정>
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,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 (단, 위원장이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)
④(회의일수)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<2013.04.11 신설>
⑤(회기)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<2013.04.11 신설>
제20조(안건의 제출. 발의)
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 (단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.)
제 21조(서류 제출 요구)
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.<2013.04.11개정>
제 22조(의사 정족수)
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다만,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·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<2013.04.11개정>
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제 23조(건의사항 처리)
① 학부모 중에서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.
③ 건의서를 소개한 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
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타당하다고 결정한 건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 24조(회의 공개)
①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·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·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·학부모·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2013.04.13개정>
③ 안건을 심의할 때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 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.
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 할 수 있다.
제 25조(공청회)
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,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 관계인 학부모, 지역 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(이하 “진술인”이라 한다)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, 일시, 장소, 진술인, 경비,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.
제 26조(회의록 작성)
①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59조의 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.<2013.4.11개정>
② 제1항의 회의록은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59조의 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 <2013.4.11개정>
③ 삭제<2013.4.11삭제>
제26조의 2(의견수렴 등)
①운영위원회는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개시하고,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2013.4.11신설>
②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시일시,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2013.4.11신설>
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.<2013.4.11신설>
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<2013.4.11신설>
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.<2012.2.13신설>
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.<2013.4.11신설>
⑦ 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<2013.4.11신설>
제 27조(소위원회)
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위원회와 예·결산소위원회를 두며,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. 다만, 학생수 100명 미만의 학교는 예·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수 있다.<2013.4.11개정>
②삭제<<2013.4.11삭제>
③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,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 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<2013.4.11신설>
④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, 학생,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<2013.4.11신설>
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2012.2.13신설>
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운 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<2013.4.11신설>
제 28조(운영 경비)
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,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.
제28조의2(위원 연수)
① 교육감은「초·중등교육법」제34조의2에 따라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<2013.4.11신설>
② 제1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2013.4.11신설>
1. 연수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
2. 연수과정과 연수기간 등에 관한 사항
3. 연수와 관련한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 29조<삭제><2013.04.11 삭제>
제 30조(간사)
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 
제5장 학교발전기금 등
제 31조(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)
①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(이하 발전기금이라한다)을 조성할 수 있다.<2013.04.11개정>
1.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
2.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내·외의 조직·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 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
②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.<2013.04.11신설>
1.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
2.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
3.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
4.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
③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·운영하여야 한다.<2013.04.11신설>
④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<2013.04.11신설>
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<2013.04.11신설>여 관리하고,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⑥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2013.04.11신설>
⑦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 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.<2013.04.11신설>
⑧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 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,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2013.04.11신설>
⑨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 
제6장 규정의 개정
제 33조(개정)
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. 단, 상위 법규에 위반된 사항은 개정할 수 없다.<2013.4.11개정>
② 학생 수 증가로 인한 운영위원수 결정은 2월말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결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.
제33조 의 2(개정의 제안)
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.<2013.04.11신설>
 
부칙
제 1조(시행일)
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개시일인 2013년 4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제 2조(경과 조치)
① 본 규정에 의해 선출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말까지 그 임기가 보장된다.
② 본 규정에 규정된 운영위원 선출,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등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 
부칙
제 1조(시행일)
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개시일인 2013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<2013.4.11신설>
제2조(상위규정 적용)
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위 규정에 따른다.<2013.4.11신설>
제3조(병설유치원 통합운영)
곡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교운영위원회는 곡반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.<2013.4.11신설>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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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수정일2020.09.17 16:18